78노489
판시사항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경우의 공소시효기간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년 이상의 징역은 유 기징역형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무기징역형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이 아님은 우리 형사법 아래서 무기징역형은 반드시 「무기」란 표현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 소정의 7년으로 보아야 한 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8고합3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30,000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형 법 제42조에 의하면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의 징역에는 당연히 무기징역도 포함되어 그 공소시효기간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호에 의하여 10년이며 따라서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법조 3호에 의하여 7년의 공 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는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10년이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7년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 1호에 규정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가르키는 것이지 결코 무기징역형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이 아님은 우리 형사법에서 무기징역형은 반드시 "무기"란 표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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