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구고법

관세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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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250

판시사항

관세법상 추징의 대상

판결요지

관세포탈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려면 먼저 관세포탈물품이 피고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것이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바이고 또 관세포탈물품을 분실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 이고, 둘째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상관인 상피고인 C의 심부름으로 원심 상피고인 D를 만나 동인에게 부두화물적재장에 있는 깡통 하나를 E공장에 운반해 놓아달라는 말을 전한 일이 있을 뿐 그 깡통안에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지를 전혀 알 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원 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등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조금도 무거워 부당한 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 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 동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판시의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0조 제1 항, 제31조를 적용 처단하고 나아가 동법 제198조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원판시 관세포탈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려면 먼저 이건 관 세포탈물품이 피고인 B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원판시 이건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원심 상피고인 C로 부터 이건 관세포탈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여 숨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 원심상피 고인 D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관세포탈운반행위를 교사하였을 뿐 이건 관세포탈물품을 위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는데 귀착되는 바이니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있어서 같은법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 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B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형 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동 피고인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 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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