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관세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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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1106

판시사항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의 관세법상 장물성의 인정

판결요지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은 그 면세대상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유출된 때에 비로소 관세장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금 2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들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여온지 5년이 경과한 중고품으로서 위와 같은 중고품을 양수함에 있어서는 수 입면허가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물건들이 중고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 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과 당심증인 C의 당공정에서의 진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매수한 본건 전축 및 카세트가 우라나라에 들여온지 5년이나 경과한 중고품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온 물건은 그 면세대상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유출된 때에 비로소 관세장물이 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물건들은 1976.10.26.경 미군인 D가 소 속 미군부대에서 절취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물건들이 중고품으로서 수입신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 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 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 으로 보건대,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 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는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원심판결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금 21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을 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로서 당 심증인 C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B의 판시 관세포탈방조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방위세포탈방조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 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관세법위반의점 죄와 방위세법위반의 죄는 하나의 행위가 두개 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 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 B를 벌금 15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 피고인이 알선하여 피고인 A가 매수한 일제전축 1대는 이미 타에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210,000원을 피고인 B로부 터 추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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