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광주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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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노791

판시사항

미합중국 군인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49매와 미화(美貨) 20$권 22매를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한 사안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미합중국 군인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49매와 미화(美貨) 20$권 22매를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한 사안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7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6항

판례내용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10. 22. 선고 98고합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국선변호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컴퓨터와 프린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각 통화들을 복사하였을 뿐, 행사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통화위조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와 20$권 미화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칼러프린터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10,000원권 49매, 위 20$권 22매를 인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통화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통화를 인쇄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통화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인쇄된 통화들의 행사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쇄지의 앞, 뒷면을 정확하게 맞추어 인쇄한 뒤 지폐의 형태로 몇 매를 가위로 자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조작하여 인쇄하다 조잡하게 인쇄되어 버린 용지들을 찢거나 인식불가능하게 처리하지도 않은 상태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사실(실제로 미합중국 공군비행장 군산기지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피고인이 버린 인쇄용지들이 발견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되었다.), 더군다나 1998. 3. 6. 위 쓰레기처리장에서 인쇄용지들과 함께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서 및 안전교육필 증명서가 같이 발견되는 바람에 위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사실, 또한 1998. 1. 20. 처음으로 화폐들이 인쇄된 인쇄용지가 발견된 이후 수개월 동안 위 미군기지 근처에서 위조화폐가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통화들을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위조를 하려다 남긴 위와 같은 증거물들을 피고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은행거래내역서 등과 함께 버린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컴퓨터와 스캐너 및 프린터기의 세팅을 최적의 상태로 하기 위하여 지폐를 인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폐를 양면으로 정확하게 인쇄하여 지폐의 형태로 잘랐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국선변호인 및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 1998. 1. 19. 시간미상경 군산시 옥서면에 있는 미합중국 공군 군산기지 내 피고인의 주거인 군인숙소 D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스캐너(ASTRA200S)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양면의 형상을 펜티엄급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위 컴퓨터를 조작하여 칼러프린터기(HP DESKJET 720C SERIES)로 복사지에 위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10,000원권 지폐 48장을 각 위조하고, 2. 같은 해 2. 5. 시간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권 미화의 양면을 복사하여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지폐인 20$권 미화 3장을 각 위조하고, 3. 같은 달 15. 시간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10,000원권 지폐 1장과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지폐인 20$권 미화 11장을 각 위조하고, 4. 같은 해 3. 초순 시간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지폐인 20$권 미화 8장을 각 위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은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김진상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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