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카기66
판시사항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판결요지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 / [2]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상대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법원 2001드단246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2. 한편,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3. 그런데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1드단246 청구 중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위 사건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전속관할 있는 이 법원만이 관할법원일 뿐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사건을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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