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8008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공1993하, 229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공1996상, 120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 상고인】 신풍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5. 선고 98나5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년 중 양봉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5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양봉업 외에도 주거지에서 3평 정도의 점포를 두고 처와 함께 빙과류와 냉동식품을 도·소매하고, 주소지 소재 밭에서 당귀 등 특수작물을 재배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3가지의 업무가 모두 양립이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1년 중 5월과 6월 동안은 양봉업으로 인한 수입만을,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빙과류 수입의 1/2과 농작물재배 수입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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