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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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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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재차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5. 선고 96구38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원심 판시 대치동 및 역삼동 부동산의 1/2지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망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소외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외 3, 소외 4에 대하여 증여세가 각 부과된 뒤 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각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판단에는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과세금지,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 및 조세법 조항의 합목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침해, 판례위반,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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