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308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공1989, 124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8. 선고 98누6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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