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8후1006

판시사항

출원상표 "AlkaLife"가 인용상표 "알카/ALKA"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AlkaLife"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 "알카/ALKA"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문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2. 25. 자 97항원4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9. 15.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AlkaLife"와 인용상표 "알카/ALKA" [특허청 1994. 3. 4.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상하로 병기하여 결합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Alka'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알칼리'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같은 상품류(제5류)에 관하여 'Alka'를 일련불가분적으로 포함하는 상표등록이 몇 건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Alka'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