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9후918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인용상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Miss Minnie"는 그 요부인 'Minnie'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용상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Miss Minnie"는 그 요부인 'Minnie'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공1996하, 30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디즈니 엔터프라이지즈 인크 (송달영수인 변호사 황영주)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3. 12. 선고 98허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용상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는 미키 마우스(Mickey Mouse)와 함께 소외인의 만화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으로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주지 저명한 캐릭터(Character)가 된 사실, 피고는 미키 마우스에 관하여는 1934년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상표등록을 하고 있고, 인용상표인 미니 마우스에 관하여는 1932년에 영국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Miss Minnie"의 등록출원 이전에 전세계에 걸쳐 143건의 상표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1933년경부터 본격적인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세계에 걸쳐 약 3,000개가 넘는 라이센시에 의하여 상품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우리 나라에서도 1979년부터 의류, 학용품, 장난감 등 여러 상품에 관하여 라이센시를 통하여 활발히 상품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키 마우스와 함께 인용상표가 상품의 표지로서 널리 사용된 사실, 그 상품화 사업의 결과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피고 또는 동일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의 상품의 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 "Miss Minnie"는 그 요부인 Minnie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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