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1다68082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판결요지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민법 제38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피고,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0나12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문 기재 각 금원에 대한 1999. 12. 19.부터 2000. 1. 10.까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예금 등 채권의 실질적인 출연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외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을 그 예금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예금주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심의 사실인정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999. 12. 17.부터 2000. 1. 10.까지를 지급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 사실, 한편 위 소외 조합에서는 위 공고의 취지에 따라 각 예금주에게 개별적으로 보험금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그 안내문에서는 지급사무의 편의상 위 기간 중 각 일자에 조합원번호에 따른 무리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에게 지정된 일자는 1999. 12. 18.이었던 사실, 원고들이 그 일자 무렵에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원고들의 위 보험금지급청구가 있은 후로서 위 지급안내문에서 정해진 지급기일(1999. 12. 18.)의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심 주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공고된 지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00. 1. 11.부터 완제일까지 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9. 12. 19.부터 2000.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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