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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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21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2]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외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 [2] 산림법 제9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공1997상, 464)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 1. 12. 17. 선고 2001노4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농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림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4. 20.경부터 2000. 4. 30.경까지 경기 여주군 D 소재 보전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울타리 받침대(쇠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10㎝, 무게 약 25㎏임) 187개와 담장틀 큰 것(가로 250㎝, 세로 140㎝, 무게 약 40㎏) 186개 및 작은 것(가로 136㎝, 세로 140㎝, 무게 약 25㎏) 64개를 가지고 약 410m에 걸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인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 합계 약 23㎡ 상당에 187개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울타리 받침대를 묻은 다음 그 받침대에 담장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약 410m 길이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쉽게 원상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에 187개의 구덩이를 파고 지름 약 22㎝, 높이 약 30㎝의 콘크리트 추가 달린 높이 210㎝의 쇠파이프인 울타리 받침대를 약 50㎝ 깊이로 묻은 다음 그 받침대와 받침대 사이에 철조망 형태의 담장틀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뿐 다른 입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산림의 외형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산림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산림법위반죄와 위 농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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