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88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8. 27. 자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결정(헌공29호, 69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2. 3. 선고 99나1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므로 위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원심 판단에 피고 등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등 결정에서 입법자가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어느 주장도 위 법이 규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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