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2364
판시사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이를 낙찰받은 동 조합을 상대로 위 낙찰행위를 추인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위하여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동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동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 위 조합원은 동 조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25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언양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9. 27. 선고 2001나13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1999. 11. 9.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소유의 울산 (주소 생략) 대 181㎡ 외 7필지의 대지(2000. 5. 22. 5필지의 대지로 합병되었다.) 및 그 각 지상에 위치한 원고 및 소외 1 공동 소유의 5층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99타경4809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마침 피고 조합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업의 확대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청사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의 구입비용으로 2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대의원회의 승인까지 받아 두었던 차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규모나 위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 청사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수차 유찰된 결과 예상 낙찰가격이 일반 시세나 신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 청사로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00. 9. 14. 최고가인 45억 5,700만 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21. 낙찰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10. 6. 개최된 임시 대의원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2001. 12. 3.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응찰하기 전부터 원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수차 요구하였다가 끝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 11. 27. 피고 조합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1억 원이 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후에 대의원회로부터 추인을 받음에 있어서도 정관에 정해진 소집통지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01. 1. 12.에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전 조합장 소외 2 외 피고 조합의 임원 9인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도 주장하고 있듯이 현 조합장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적인 취득 여부를 전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 조합의 주장(즉, 그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3의 주장)에 의하면, 컨설팅업체에 수익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투자액 대비 시중 금리의 약 2배에 달하는 연 11.56%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현재 피고 조합의 청사 등으로 사용중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조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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