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8483
판시사항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규정의 창설환지의 의미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반드시 창설환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 환지를 교부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93조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순창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2. 7. 선고 99나58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 창설환지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93조와 법 시행령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종전토지 및 시행 후 토지 필지별 내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수립·작성하여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 안의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권리면적률을 적용한 환지를 지정받은 이상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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