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