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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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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