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2후2464

판시사항

등록상표 "일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위 등록상표를 경기 포천군 일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4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일동주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9. 26. 선고 2002허2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인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경기 포천군 일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상표법상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산지표시 및 상품의 품질의 오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기판력의 저촉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관한 규준성 있는 법원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그와 같은 동일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법원판단이 따로 있었음이 피고에 의하여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단과의 기판력 저촉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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