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479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나)목(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6. 선고 2000누6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1997년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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