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불합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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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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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답안선택 기준

판결요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사법시험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폐지) 제1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공1998하, 212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공2001상, 1076),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0. 선고 2000누1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문제의 "甲은 乙과 함께 丙의 집에 들어가 절취를 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이때 甲이 丙을 발로 차고 때려 상처를 입히고 훔친 물건은 놓아둔 채 달아났다. 甲과 乙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항에서의 '발로 차고 때려 상처를 입히고'라는 문구를 '상해에 이르지 않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의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정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판결과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은 준특수강도죄가 합동범이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 판단이 위 대법원판결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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