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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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후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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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32, 749 판결(공1994상, 541),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공1998하, 189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3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원심심결】 특허청 1997. 8. 29. 자 95항당2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료라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카탈로그)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정상품인 '블라우스'나 '스커트'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92 fall collection'이라는 제목의 을 제1호증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의 시기는 1992. 가을 무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1994. 3. 3. 이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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