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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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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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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제4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 제4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현행 제63조 제6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1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 100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390 판결(공1990, 16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131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부산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5. 1. 선고 95구86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함에 따라 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후 그 소송 계속중에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지고 그에 따라 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원심 감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즈음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그 현황에 따른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환경조건 등의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지가변동률과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실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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