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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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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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상, 434) /[2]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440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각 등기의 원인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족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위 각 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참조), 위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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