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206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1991. 2. 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964), 1992. 6. 23. 선고 92다8965 판결(공1992,2260) / 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6. 16. 선고 91나5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제12 내지 18의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이 원소유자인 소외 3의 사망후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아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소외 3은 1960.8.31. 사망하였는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니 그 보증서나 확인서는 허위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그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1991.2.8. 선고 90다2822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 소외 3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피고 1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한 것이다. 소론의 판례(당원 1991.6.28. 선고 91다9954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 1, 피고 5, 남평문씨판관공맹광파준공종회 피고 7, 피고 8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적법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고, 원소유자인 위 소외 3의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이를 같은 피고 소유로 합의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의 상속지분을 넘는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든가 그 밖에 그 등기가 위법하게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사실은 그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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