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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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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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2]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지방공무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에 제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대하여 인용, 각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공무원이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결과 승급이 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음을 이유로 시에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시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청의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징수의 근거법률인 도로법 제43조,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공무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입었다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사실적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지방공무원이 한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제안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안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이 한 제안에 적용되는 제안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규정 제3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그 제안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2]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도로법 제43조, 제44조/ [3]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 제안규정 제44조 제2항, 제38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판결(공1996상, 80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8. 선고 95구38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대하여 인용, 각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는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결과 승급이 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관리청의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징수의 근거 법률인 도로법 제43조,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원고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입었다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제안 불채택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사실적 또는 반사적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는 원고의 제안과는 무관하게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한 이 사건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제안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안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이 한 제안에 적용되는 제안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규정 제3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이를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니 결국 옳고, 거기에 지방공무원의 제안에 대한 상여금지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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