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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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5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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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기명식 예금의 예금주 [2] 예금에 대한 가집행 후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실제 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인이 가지급물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2] 예금명의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그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닌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예금명의인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02조/ [2]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공1992, 222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공1995하, 3239),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공1996상, 157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4. 10. 28. 선고 93나79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권 및 그 어업권 소멸에 관한 보상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소외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예정리어촌계는 예정리의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 임의단체임이 분명하므로 위 예정리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어촌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은 명의의 여하에 관계없이 위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박천우이 원고들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재산이 아닌 위 예정리어촌계 즉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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