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632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1993상, 85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7. 선고 95나323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각 참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일은 1989. 4. 25.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와 본등기에 관한 법리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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