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6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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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본원상표 "GERMA­漢方玉"과 인용상표가 모두 "漢方玉"으로 약칭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사례 [2] 등록상표는 무효심결 확정시까지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 "GERMA-漢方玉"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漢方玉"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50조, 제71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1. 22. 자 94항원246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GERMA - 漢方玉"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92. 5. 2. 등록 제236957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漢方玉"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나 인용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참조) 인용상표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상 인용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만한 사유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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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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