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기)등

저장 사건에 추가
2014가단87683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은 부동산매매,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청수개발’이라 한다)이고, 피고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24. 사임하여 현재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생략) 토지 628㎡(1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30. 중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24.경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토지 200평을 매각하고 피고 청수개발로부터 받을 수수료 1,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권한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청수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 1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2011. 11. 29. 주식회사 미다스어소시에이츠(대표이사 피고 1, 이하 ‘미다스어소시에이츠’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2의 소유이던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2 생략) 토지 39,284㎡ 중 지분 1/2을 매도한 사실, ② 그 후 2011. 12. 19.경 (주소 2 생략) 토지 중 20,286㎡가 소외 2 명의의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사실, ③ (주소 2 생략)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1/2이 2011. 12. 23.경 2011. 12. 2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2012. 2. 1. 매매를 원인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 ④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소 3 생략) 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1/2 지분을 초과하여 644㎡가 더 분할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가 위 면적만큼 부족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⑤ 그 후 미다스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소외 1에게 위 부족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는데,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위 부족분만큼의 토지를 재분할하여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이전을 하려 한 점, ⑥ 그러나 2013.경의 시조례 변경으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법무사가 2013. 10. 10. 소외 2에게 위 각 서류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