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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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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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 9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 127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 9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4. 26. 선고 94나86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본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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