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광업권배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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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57336

판시사항

광업권의 효력 범위 및 광업권에 기해 광구 지표 상의 영조물에 대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광업권자가 지표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지의 사용·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광업권자로서는 토지 지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인 권원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광구의 지표에 설치된 영조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번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3. 선고 93나124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광업권자가 지표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지의 사용·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광업권자로서는 토지 지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인 권원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광구의 지표에 설치된 영조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창군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 8. 6. 소외 1 명의의 광업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가 소외 2, 소외 3을 거쳐 1990. 9. 3. 원고 명의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마쳐지고, 이 사건 광구에 대하여 1988. 9. 29. 채광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사실, 동력자원부 장관은 1989. 4. 12. 동력자원부고시 제89-18호로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데, 그 중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피고가 1990. 3. 23. 평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철탑부지에 관한 군유재산 대부승낙을 받아 같은 날 군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철탑부지 위에 이 사건 송전철탑 2기 및 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철탑 및 전선으로 인하여 원고의 광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위 철탑 및 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광업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배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구지역 내에서의 해당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일 뿐이지 원고가 광업권자로서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광구의 지표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질 수는 없고, 평창군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철탑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철탑 및 전선의 철거를 구하기 위하여는 광업권 이외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광업법 제86조 내지 89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수용권을 취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가 1990. 10. 11.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석회석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평창군으로부터 군유재산 대부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가받은 권리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평창군으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은 이 사건 철탑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광업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광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광업권에 기하여 직접 이 사건 철탑 및 전선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광업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나 원고의 청구의 권원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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