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광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2010.1.27>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2010.1.27>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