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광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현재 조문(제8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