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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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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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위법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의 처리 [3]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 2호는 그 중 각 (가)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와 각 (나)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그 규정내용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규정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모법 등에 배치되어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되어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3]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 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호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공1986, 38)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공1992, 34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6. 선고 94구191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 2호는 그 중 각 (가)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와 각 (나)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그 규정내용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규정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모법 등에 배치되어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위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되어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위와 같이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 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위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당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의 2호{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의 (나)목 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1991년도 및 1992년도 각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결손금의 통산이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개념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비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자의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하여나, 또는 부동산매매가 단순히 부동산의 전매에 불과하여 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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