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5다56316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가 책임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9조, 제400조, 제415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공1989, 36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송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4나413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라 하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만 피고는 원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원심설시 중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부분은 불필요하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에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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