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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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후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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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상표 "YSC"와 "Y.S. Fashio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C" 부분이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 "COMPANY" 혹은 "CORPORATION"에서 따온 것으로서 영문자 "C"가 양말업계 등 거래계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화 내지는 관용화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거래계에서도 등록상표가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와이에스씨"로만 호칭된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18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25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 2648),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공1994하, 299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941 판결(공1995하, 3787)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유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송배)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7. 28.자 93항당105 심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및 1995. 10. 12. 선고 95후9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239352호)을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148991호)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C" 부분이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 "COMPANY" 혹은 "CORPORATION"에서 따온 것으로서 영문자 "C"가 양말업계 등 거래계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화 내지는 관용화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거래계에서도 등록상표가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와이에스씨"로만 호칭된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에는 그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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