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8147
판시사항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5구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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