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행정심판)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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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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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