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5다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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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산림령에 기한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 구 산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폐지) 제9조, 구 산림령시행절차(1911. 8. 31. 조선총독부 훈령 제73호, 폐지)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공1992, 240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25. 선고 95나37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國)',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조차 없다면, 그 임야조사서의 기재가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에서 정한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않는 한, 연고자로 기재된 자는 단순한 연고권자로 신고,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참조),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편입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망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순차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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