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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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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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삼림령(1911.6.20.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302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8. 선고 90나7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이천군 설성면 산 60 임야 1정 9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위 분할 전의 임야는 원래 피고 국(國)이 사정받은 국유임야였으나 그 연고자이던 망 소외 1이 일제시대에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피고 국으로부터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동 망인의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1959.2.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된 망 소외 2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가 그의 처자인 망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9.2.22.에 이르러 소외 4의 처자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망 소외 1 및 그의 후손들이 6·25사변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동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및 상속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국은 1988.4.25. 이 사건 제1, 3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의 선대라는 망 소외 1이 피고 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위 임야를 그 연고자로서 양여받았는지 나아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다만 갑 제4호증의 1, 2(경기도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의 임야는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되면서 망 소외 1의 소유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 망인이 피고 국으로부터 위 분할 전 임야를 연고자로서 양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피고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소외 망 유사권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 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당원 1992.2.11. 선고 91다33025 판결 참조) 위 유사권 역시 피고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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