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2774
판시사항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부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된 경우,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2. 선고 94구16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일중공업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 11. 19. 폐암으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추단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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