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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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8058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 납세자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을뿐더러 필요경비 산출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매입장 등은 물론 재고자산평가서, 금전출납부, 자산장, 부채장 등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다가 납세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에 이르러서도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현행 제80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32 판결(공1987, 134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537 판결(공1988, 1415),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공1992, 257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공1995상, 92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2. 선고 92구18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9. 5. 31. 1988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금 734,489,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947,924원 및 방위세 금 789,584원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고, 1990. 5. 31. 1989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금 935,424,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5,153,928원 및 방위세 금 1,030,785원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0. 9. 중순경부터 1990. 12.경까지 사이에 위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1988년도 총수입금액은 2,830,499,154원(신고누락 금 2,096,010,154원)이고, 1989년도의 총수입금액은 5,905,216,916원(신고누락 금 4,969,792,916원)임을 각 밝혀낸 후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위 각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16,900,192원, 방위세 금 23,301,080원,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4,889,095원 및 방위세 금 50,874,740원을 1990. 12. 16. 각 추가 부과고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총 수입금액은 위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었으나 매출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중 경비장은 현금지급기준으로 되어 있어 비용의 발생시점을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의 서류가 없어 지출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웠음은 물론 제조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부재료 매입장, 원부재료수불부, 재공품수불부 등 일체의 자료와 재고자산 평가나 제품별 제조단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산출을 포기하고 부득이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추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밝혀 부과처분 전인 1990. 12. 4.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통하여 해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한 자료는 없으며 위 조사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할 수 없었을뿐더러 위와 같이 필요경비 산출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매입장 등은 물론 재고자산평가서, 금전출납부, 자산장, 부채장 등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다가 원고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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