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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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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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공1987,656), 1987.6.23. 선고 86누663 판결(공1987,1252), 1987.7.7. 선고 87누32 판결(공1987,1340),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공1995상,92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3. 선고 93구271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11개 항목에 달하는 금 253,484,500원의 공사원자재 구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 1987.6.23. 선고 86누663 판결;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들이 기장·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별도의 확인작업을 통하여 밝혀진 실지거래가격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실지조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된 필요경비항목 중 대지구입가액의 일부인 금 722,300,000원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허위기장부분에 관하여도 그 후 확인작업에 의하여 실제비용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소득율이 동종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1990년도 소득표준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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