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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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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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준 시점 [3] 실종기간이 1977. 12. 31.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자에 대하여 그 개정 이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적용할 민법 규정

판결요지

[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실종자에 대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이미 1988. 11. 26.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그 이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2. 12. 28. 새로이 확정된 실종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민법부칙(1977. 12. 31.) 제6항 및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기간이 1977. 12. 31. 이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그 이후에 되었더라도 위 개정 전의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실종기간이 민법 시행 전의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27조/ [3] 민법 제27조, 부칙 제25조 제2항, 부칙(1977. 12. 31.)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8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8) /[3] 대법원 1980. 9. 8.자 80스27 결정(공1980, 1322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공1992, 114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27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부친인 망 민용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및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들 전부의 선산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판단의 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변론주의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민용수에 대하여는 원고 민정섭의 청구에 의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이미 1988. 11. 26.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이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1992. 12. 28. 새로이 확정된 실종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최초의 실종선고 당시 시행 중이던 민법부칙(1977. 12. 31.) 제6항 및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기간이 1977. 12. 31. 이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그 이후에 되었더라도 위 개정 전의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실종기간이 민법 시행 전의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재산상속은 1977. 12. 31. 개정 전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개정 전의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도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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