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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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7994

판시사항

사용자가 사직희망일을 1개월 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직처리를 한 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해직처리의 효력

판결요지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녹십자(綠十字)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16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원고가 1991.8.26. 피고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1991.8.27. 원고를 같은 달 28.자로 해직처리하였고, 원고는 1991.9.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991.8.28.자로 원고를 해직처리한 것은 원고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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