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8532
판시사항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 행사방법과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275), 1992.12.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62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4. 선고 92구17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2.14.선고 77다2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가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부가적으로 판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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