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0290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228 판결(공1992,1055), 1995.1.12. 선고 94누1234 판결(공1995상,92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0. 선고 93구3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때 까지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제3자도 매매,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본등기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 경락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소외인이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 및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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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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