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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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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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및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의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갖는 권리 나.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혹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3조, 제609조)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2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4.4.11.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2 생략) 대 63.8㎡ 및 그 지상건물 148.76㎡를 소외 타보실업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서울신탁은행,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과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서울신탁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7.2.27.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경락이 허가되고 서울신탁은행은 같은 해 4.2.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앞으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1989.10.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판시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신탁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7.4.2.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소외 회사로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역시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같은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신탁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에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서울신탁은행에 대항할 수 없고 서울신탁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참조)위와 같이 경매절차 진행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혹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증여에도 불구하고 판시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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