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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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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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군사상 필요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기간 동안의 토지에 대한 원점유자 및 국가의 점유의 각 성질

판결요지

갑이 그 선대의 점유를 이어 받아 토지를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일정기간까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중 경작을 못하다가 그 후부터는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오던 중 국가가 갑으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출입통제기간 동안은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갑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갑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갑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4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 716 판결(집18③민22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 27. 선고 91나26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1934.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1945.4.30. 사망하자 위 소외 1이 이를 상속받아 6.25사변 전까지 이를 계속 점유, 경작한 사실, 위 6.25사변시부터 1960.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군 당국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아무도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며 1960.경부터 1962.경까지는 소외 3이, 그 다음해부터 1967.까지는 소외 4가, 그 다음해부터 1971.경까지는 소외 5가 각 위 소외 1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그 선대인 망 소외 2의 점유를 이어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1960.경까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중 경작을 못하다가 1960.경부터는 다시 소외 3 등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오던 중 1971.12.1.부터 1980.8.18.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이 위 소외 1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출입통제기간 동안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위 소외 1의 위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 소외 1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0.10.30.선고 70다715, 716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에 의한 위와 같은 출입통제는 위 소외 1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선대의 점유를 통산하여 그 선대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54.12.31.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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