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449
판시사항
타주점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과수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거나 토지 위에 과수나무를 식재하고, 그 지상건물을 과수원의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8. 선고 93나5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40.3.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매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25.4.10.경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건물에서 동생인 위 망 소외 1의 가족과 함께 살다가 사망하자 위 망 소외 1이 그 이후부터 조카인 피고를 양육하면서 그 곳에 거주하여 오던 중 피고가 1936.경 백부인 소외 3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게 된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기존건물에 거주하면서 1949.3.말경 이 사건 대지상의 기존건물 옆에 목조세와즙 주택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원고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거주해 오다가 1959.7.16. 사망하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해 오면서 인근에 있는 2필지의 토지상에 과수원을 경작한 사실, 원고는 1968.10.경 이사하면서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건물들 중 아래채를 헐고 그 자리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본채를 과수원의 농막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망 소외 1은 적어도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1949.3.경부터는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원고도 위 망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9.3.31.경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머슴살이를 하기 위하여 분가하여 나가면서 위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어서 위 망인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점유권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리고 타주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 한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인정되고,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그 점유승계인의 점유 또한 승계전과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는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취지는 위 망 소외 1의 점유가 점유 당시부터 자주점유이나 다만 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때인 1949.3.부터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 망인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때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의 부(父)인 위 망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대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그의 처, 자녀인 피고와 소외 4, 그 부모 및 미혼이던 동생 위 망 소외 1과 함께 살다가 1925.7.경 사망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형인 위 망 소외 2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 곳에서 혼인을 하고, 원고를 출산하여 함께 살아 왔고, 한편 위 망 소외 2의 사망 후 그 부모가 사망하고 위 망 소외 2의 처도 개가한데다가 위 소외 4 마저 혼인하여 떠난 후 피고가 생활고 때문에 홀로 머슴살이를 가게 되어 원고들 식구만 남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 1이 당초부터 이 사건 대지를 자주점유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거나 토지 위에 과수나무를 식재하고, 그 지상건물을 과수원의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법리이므로(당원 1985.3.26.선고 84다카 2317 판결, 1993.4.27.선고 92다 3520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받아 들인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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